[송영득엔도내과 제증명 발급료 고시]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-166호
「의료법」제45조의3에 따라 본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시합니다. 2017년 9월 19일
제증명 발급료
| 연번 | 항목 | 기준 | 금액(원) |
|---|---|---|---|
| 1 | 단순 진단서 | 병명과 단순사항 기재 | 5,000 |
| 2 | 일반 진단서 | 진찰/검사/치료 종합 소견기재 | 10,000 |
| 3 | 건강 진단서 | 취업, 입학, 유학 및 면허발급용 | 10,000 |
| 4 |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진단서 | 5,000 |
| 5 | 병무용 진단서 | 병역법 시행규칙의 진단서 | 15,000 |
| 6 | 영문 진단서 | 영문으로 작성한 진단서 | 10,000 |
| 7 | 일반 소견서 | 진찰과 검사결과 종합 소견서 | 3,000 |
| 8 | 통원 확인서 | 외래진료를 행정적으로 발급 | 2,000 |
| 9 | 진료 확인서 | 진료내역기재, 행정적으로 발급 | 2,000 |
| 10 | 진료기록사본 (5매이하) | 진료기록부, 결과지의 복사 | 1,000 |
| 11 | 진료기록 사본 매당 | 추가페이지당 | 100 |
| 12 | 진료기록영상(CD) | 영상자료의 CD복사, 외부CD입력 및 판독 (3,000) | 5,000 |
| 13 | 제증명사본 | 제증명 복사, 여러통 추가발급 | 1,000 |
| 14 | 노인장기요양평가서 | 의료보험: 6,800원, 의료급여: 3,280원 기초수급자: 0, 전액본인: 32,890원 | |
※ 위 금액은 진찰료와 검사료 등의 진료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